검찰, 이용호 의원 공선법 위반 '1심 무죄'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2021.0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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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21일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남원=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나”면서 소란을 벌였다.

이 소란으로 결국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이용호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입장문을 내고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 측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면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소란은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에 다가가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행사 관계자들이 막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며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이강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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