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간석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26일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해진다.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인 20%를 폐지한다.
원격수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상반기 내 25만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올 3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은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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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