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홀로 살아남은 친정엄마에 영장 신청

뉴스1 제공 2021.01.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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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등 혐의 적용…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뉴스1 DB뉴스1 DB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생존한 60대 친정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65)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씨의 딸 B씨(43)와 13세와 5세인 손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지난 22일 퇴원한 상태다.



B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이날 남은 짐을 찾으러 갔다가 참극을 목격했다. 현장에는 A씨와 B씨가 남긴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간 불화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돼 수사를 시작했다.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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