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측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 2019년 4월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3대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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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도 부족해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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