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설명절 민생침해·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뉴스1 제공 2021.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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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News1군산해양경찰서.©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설명절을 앞두고 해경이 민생침해와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25일부터 2월1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으로 설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근로 조건 선불금 사기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Δ기업형 불법조업 Δ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Δ승선정원?화물 적재량 초과 Δ음주운항 Δ선박 불법개조 Δ선박 불법여객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이 지난 3년간 실시한 설 명절 민생침해 특별단속에서 23건 30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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