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관련 상품 출시 잇따라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21.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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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하세요"

다음 달 부터 맹견 소유자들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보험상품이 잇따라 출시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이날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은 물론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도 다음달 12일 전까지 유사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기존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 특약 형태로 의무보험 출시를 준비중에 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지금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처리하기 쉽지 않았다.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모두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에는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같은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보험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고시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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