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은 꽃뱀"…문자 받고도 전파 안해 명예훼손 '무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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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오랜 지인들에게 여자친구가 '꽃뱀'이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문자를 받은 지인들이 이 내용을 말도 안되는 소리로 여겨 다른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결별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자, 그의 지인들에게 'B씨가 과거 술집에 다녔다', 'B는 꽃뱀이다', '유부남을 만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냈다. 또 A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자극적 소재들로 이뤄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 지인들이기는 하나,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문자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문자를 받은) 지인들은 피해자와 10~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이들이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B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A씨가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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