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결별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자, 그의 지인들에게 'B씨가 과거 술집에 다녔다', 'B는 꽃뱀이다', '유부남을 만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냈다. 또 A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문자를 받은) 지인들은 피해자와 10~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이들이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B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A씨가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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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