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위법행위 사범 엄격처리…폭행사범 직접 수사 원칙

뉴스1 제공 2021.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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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가 소방특사경 전문 대응체계 구축과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리 의지를 천명했다.© 뉴스1충남소방본부가 소방특사경 전문 대응체계 구축과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리 의지를 천명했다.©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소방특사경 전문 대응체계 구축과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24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은 상황 발생 시점부터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 송치까지 소방특사경이 100%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도내 10개소인 사법전용 조사실 3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또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시정하기 위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전 일정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공시송달과 은닉재산 압류 추진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소방특사경은 소방사범 89건을 입건·1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383건·2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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