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인당 50만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신청 자격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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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소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지난 15일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20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30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활용을 권장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가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하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금액과 지원시기는 언제인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에 다음 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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