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고용부는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수시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한다.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대상이다.
/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책도 마련했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확대·실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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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사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선 자율개선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