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방송대로스쿨 법안 기본적 고민 결여"…서울변호사회 '반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유동주 기자 2021.01.22 15:43
글자크기
"정청래 방송대로스쿨 법안 기본적 고민 결여"…서울변호사회 '반대'


여권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변호사 업계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유일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법조계에서 지적돼 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이미 인가 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응답자 1427명 중 1089명(76.3%)이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