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유일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법조계에서 지적돼 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응답자 1427명 중 1089명(76.3%)이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했다.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