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통했나…인천경제청,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부적합'

뉴스1 제공 2021.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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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땐 건축허가 불허 가능성

영종하늘도시 위치도/제공=LH© News1영종하늘도시 위치도/제공=LH©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육환경 침해 우려로 주민반발에 부딪힌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경제청은 위락시설 신청지 주변에 학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을 감안, 부적합 의견으로 건축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30일 이내 회의를 열어 ‘위락시설 부적합’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건축위원회가 안건을 원안 가결할 경우 건축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 건축업자는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 2270㎡ 부지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상 3~6층엔 위락시설, 7~10층엔 숙박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건물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위락시설에 단람주점,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건물 예정지 인근에는 학원, 교습소,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 독서실 등 유아·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관련시설이 140여개 몰려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아파트 15개 단지 1만6452세대가 입주해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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