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친아들 B군(7)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어린 자녀들은 폭행당한 후 새벽에 맨발로 집 밖으로 쫓겨나 비를 맞으며 거리에 방치됐다.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맞아 죽는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특히 B군이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 있어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와 방임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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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