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피해자 대리해 손배소 낸다

뉴스1 제공 2021.0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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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 1인당 1000만원 손배소송 제기 예정
"추미애, 방역조치 전혀 취하지 않은 중과실 있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리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2명을 대리해 1000만원의 손해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벌금을 내지 못해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각각 석방됐다. 한변은 "둘 다 동부구치소에서 감염돼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치소라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했고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늑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비상식적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변은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동부구치소장은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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