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여자 혼자 사는 집 몰래 들어간 20대…옷도 훔쳤는데 '집유'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1.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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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여자 혼자 사는 집 몰래 들어간 20대…옷도 훔쳤는데 '집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 휴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갔다. 이어 창문을 열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1시간 가량 이곳에 머물다 다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또 한 차례 B씨 집에 칩입하면서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쳤다. 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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