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생신 위해 전국서 모인 가족 17명…11명 확진, 과태료 철퇴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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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순천에서 일가족 17명이 어머니 생신을 위해 모였다가 이중 1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가족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5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562번 확진자는 어머니 생신모임을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순천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시흥시 562번 확진자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양과 거제에 있는 가족 등 총 17명이 순천에서 생신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5명 중 3명,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4명 중 2명 등 9명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순천시에 요청했다.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 생신을 위해 경기도와 거제, 광양지역 가족들이 순천에 모였다"며 "1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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