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5명 넘는데…경각심 풀렸나, 곳곳 '집합금지 구멍'

뉴스1 제공 2021.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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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모인 시민·공직자 단체 식사 등 '5인 이상' 위반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지난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카페에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지난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카페에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며 3차 유행이 완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조치와 관련, 곳곳에서 구멍이 뜷리고 있다.

지난 20일 점심시간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장 동료로 보이는 5명이 동시에 입장해 음료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해당 커피전문점 입구에는 5인 이하 집합금지 안내문이 있었지만 이들은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며 15분가량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1일에는 충남 보령에서 읍장을 포함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22명이 단체로 식당 예약을 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식사 참여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오 모씨(39세·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사적 모임도 줄이고 점심시간에도 혼자나 2~3명의 동료와 식사하는데 일부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방역 위반 뉴스를 접할 때 허탈한 생각만 든다"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종사자는 "대부분의 카페는 방역수칙 및 권고사항 등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방송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하고 있다"며 "카페들도 방역에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만큼 이용하는 고객들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하 집합금지를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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