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출논란' 변시 문제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뉴스1 제공 2021.0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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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시에서 연대 로스쿨 모의시험과 유사문제 출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응시자간 형평성위해 만점 처리의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향고 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향고 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유출논란'이 일었던 공법시험 문제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 50점)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변호사 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 1명, 검사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에 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흡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로스쿨 교수가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을 변형해 강의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1일 해당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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