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들이 놓여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남편 A씨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정인이에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골절, 장간막(장을 정착시키는 복막의 일부분) 파열 등 치명적 부상을 입히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비슷한 시기인 여름에 정인이의 허벅지를 가격해 우측 대퇴골 부근을 골절시켰고, 옆구리를 때려 우측 9번째 늑골도 부러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장씨는 정인이의 늑골 2~3곳과 견갑골(어깨뼈)을 부러뜨렸고, 배 부위를 가격해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씨는 이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외에도 총 5회에 걸쳐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정인이에게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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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정인이의 목을 잡아 정인이 몸이 공중에 뜨게 한 채 엘리베이터에 탔고, 정인이를 손잡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의 목을 잡는 행위를 "마치 짐을 나르듯이"라고 표현했다.
공소장에는 이 외에도 장씨와 장씨의 남편인 입양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54분 동안 자동차 안이나 집에 정인이를 홀로 방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장씨 측은 첫 재판에서 정인이의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는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정인이의 사인으로 조사된 췌장 절단 등에 대해서는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