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B양의 신체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으나, A씨는 "딸이 특이 체질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경찰에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A씨를 아동학대 형사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주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으로 의견을 냈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됐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보더라도 혐의의 상당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한편 B양의 친부는 현재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B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