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로고 향후 운용 정보를 알려줬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향후 사업화되면 그만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보통 투자가 들어왔다"며 "제 살아온 모습이나, 기존 친분 관계를 통해 그 말을 믿어주고 투자해주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상 증자 경위를 묻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에게 참여 요청을 했다"며 "아는 분들을 통해 빠르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연락하게 됐고, 그 당시 김 후보자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배정을 결정한 근거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후에 생겼다"며 "이 내용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공시할 때 선정 경위를 넣어 금감원에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공시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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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 낮춰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이 있다"며 "한 사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해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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