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폐질환 인과관계 없다고 한 적 없다"

뉴스1 제공 2021.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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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했던 안전성연구소 이규홍 박사, 법원 판결문 반박
"과학자로서 단정적 결론 안내린것뿐, 발언취지 달리 인용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왼쪽 두 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왼쪽 두 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연구자가 “재판부가 제 발언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연구를 거듭하면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 물질과 사람의 피해 질환간 인과관계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것”이라며 명확한 반박의사를 밝혔다.



이규홍 박사는 자신이 발언한 의도와 다르게 적혀 있는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규홍 박사가 'CMIT와 MIT는 PHMG와 달리 폐 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만 보면 (이규홍 박사가)CMIT와 MIT의 인체 위해성을 부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뒤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규홍 교수는 “해당 발언은 특정 한 연구 결과에 한해서 한 대답”이었다며 “한 연구만 보고 해석한 내용을 마치 전체를 본 의견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우스 모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규홍 박사의 증언을 들어 설명했다.


당시 판결문은 “연구책임자인 이규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마우스 모델의 한계점,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에 대해 진술했다”며 “연구 결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며 CMIT와 MIT 물질이 천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것이라 단정하기 힘들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규홍 박사는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가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통상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며 “마우스 모델로 사람 천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독성작용 판단 기준으로 Δ흡입성 ΔCMIT와 MIT의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을 꼽았다.

세기관지는 허파 내 기관지의 가장 끝에 있는 가느다란 공기통이다.

이규홍 박사는 흡입이 아닌 기도 내 점적 시험으로도 독성작용 인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천식은 말단 세기관지 부근 뿐 아니라 기관 및 기관지의 증상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박했다.

이규홍 박사는 “독성작용은 물질이 축적돼 직접 세포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만 생긴다고 한정할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처럼 지속해서 반복 노출되면 손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에 판결문처럼 독성작용을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해 인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모아 과연 인과성이 있겠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다“라며 ”조각조각 분해해 완결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된다. 모쪼록 이런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져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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