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 News1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시기에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 시가 특정업체와 관련해 이권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8년 8월은 시장이 복정동 하수처리장 순시 방문 때 최초 보고를 받고 10월에 사업관련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다른 곳에 있는 환경시설을 모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인데 2018년 10월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타 시설 이전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3월이 돼서야 법이 개정돼 그해 7월 LH와 협약을 맺은 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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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시점엔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밀어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 기재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단(전문기관)이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아 시는 특정인이나 업체 등과 관련해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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