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찰 수사기밀 받고 사업권 주라했다는 의혹, 사실무근"

뉴스1 제공 2021.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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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전 비서관 "경찰 수사자료 유출 대가로 사업권 요구"
시 "사업실체 없던 시기, 선정 권한도 없다…이권 개입 불가능"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 News1은수미 성남시장이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3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사업권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성남시가 19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시기에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 시가 특정업체와 관련해 이권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18일 모 언론을 통해 2018년 10월 은 시장 수사를 맡은 B경위가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댓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공사를 특정업체가 받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8년 8월은 시장이 복정동 하수처리장 순시 방문 때 최초 보고를 받고 10월에 사업관련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최종 사업 운영방침이 결정됐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다른 곳에 있는 환경시설을 모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인데 2018년 10월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타 시설 이전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3월이 돼서야 법이 개정돼 그해 7월 LH와 협약을 맺은 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고도 했다.


A씨가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시점엔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밀어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 기재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단(전문기관)이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아 시는 특정인이나 업체 등과 관련해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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