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과태료 자진납부 땐 이의제기 불가'…"소송남발 예방"

뉴스1 제공 2021.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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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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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청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 중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도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이러한 법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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