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前대표 무죄에 항소

뉴스1 제공 2021.0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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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무죄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무죄판결이 난 12일 1심 법원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과 MIT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추정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의견서"라며 "이 같은 추정을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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