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대한민국명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은퇴 시까지 매년 215만~405만원에 달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최대 3년 이내에서 중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해당 산업현장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류, 현장,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652명이 선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선정취소를 1명을 제외하고 품위유지로 퇴출된 대한민국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숙련기술자 성공 모델을 제시, 기능·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통해 2006년 8월부터 매달 선정·포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6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대한민국명장 등 타 숙련기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다고 인식된다.
이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시 △일정한 산업현장 기간(10년 이상) 종사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 직업계고, 전문대학 등에서 기능을 갈고 닦은 자 △중소·중견기업 운영하는 자 △기타 숙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자로 최소한의 선정 요건을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정 법적요건을 정하는 것은 기능한국인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인의 위상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기능한국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