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품위도 본다…금고형 이상 확정 시 퇴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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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품위도 본다…금고형 이상 확정 시 퇴출


정부가 선정하는 최고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명장’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퇴출된다. 명장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고용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명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은퇴 시까지 매년 215만~405만원에 달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최대 3년 이내에서 중단할 수 있다.



이같이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엔 고용부 장관이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해당 산업현장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류, 현장,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652명이 선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선정취소를 1명을 제외하고 품위유지로 퇴출된 대한민국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도 포함됐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숙련기술자 성공 모델을 제시, 기능·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통해 2006년 8월부터 매달 선정·포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6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대한민국명장 등 타 숙련기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다고 인식된다.

이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시 △일정한 산업현장 기간(10년 이상) 종사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 직업계고, 전문대학 등에서 기능을 갈고 닦은 자 △중소·중견기업 운영하는 자 △기타 숙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자로 최소한의 선정 요건을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정 법적요건을 정하는 것은 기능한국인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인의 위상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기능한국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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