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한 주유소 종사자가 내부에 쌓여 있는 눈을 도로로 밀어내며 치우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 뉴스1
18일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이자 천남동의 한 주유소는 인접한 3차선 도로의 2차선까지 쌓인 눈을 밀어내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
눈을 치우거나 제설을 할 때는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자리나 공터 등에 쌓게 돼 있다. 도로법 75조에도 이같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비양심적인 제설 때문에 새벽부터 이어진 고생이 허사가 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은 "제설이 다 된 줄 알고 안심했는데, 주유소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눈이 쌓여 있어 깜짝 놀랐다"며 "천천히 지나길 다행이지 사고까지 날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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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은 "교통사고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유소만 위해 내부에 있는 눈을 도로로 치우는 양심없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뿐 아니라 상가 등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 스스로 남을 존중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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