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특히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중 유흥주점과 목욕탕 각각 1곳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됐고, 식당·카페 등은 50건의 행정계도,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오후 9시 매장 운영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PC방을 대상으로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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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