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법정 증언 끝내 불발…검찰조서만 증거로 쓰겠다는 재판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1.01.18 12:48
글자크기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제보공장' 중 한장면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제보공장' 중 한장면


'채널A 사건' 재판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일명 '제보자X' 지모씨를 결국 증인채택을 포기했다. 소재파악이 불가능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신 검찰조사에서 확보된 지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피고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고의로 법정 증언을 회피한 지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지씨 검찰조서 증거 채택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들을 만난 인물이다. 그는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며 이 사건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며 MBC에 제보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6일 이 전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 내용 상당 부분을 지씨에게 전해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가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전 대표가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지씨의 증인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씨는 5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증인 출석이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자신의 불출석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314조를 준용해 지씨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씨가 소재불명인 상태로 판단한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는 전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실제 지씨는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페이스북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소재를 알려왔다.


2013년 4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불인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사가 직접 증인에게 연락해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판례상 고의로 츨석을 회피하는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거짓 발언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의 일방적 진술은 신빙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7일 열리는 공판 전 제출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