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영업' 철회한 대구…이젠 지자체 맘대로 결정 못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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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6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6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시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려다 정부 지침에 발맞춰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11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 조치로 다시 전환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자영업자를 경제적 상황을 고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이날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결정했다.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정부안 보다 더욱 완화된 안으로 밤 11시까지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구시는 결국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기로 다시 방침을 바꿨다.

한편, 정부는 애초 영업금지 및 집합금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이번 대구 사례처럼 타 지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발이 일자 향후에는 방역대책과 관련 지자체의 자체 결정권을 회수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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