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양평·신설 등 역세권 8곳에 '반값아파트' 나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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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양평·신설 등 역세권 8곳에 '반값아파트' 나온다


분양가격의 절반만 주고 입주할 수 있는 '반값 아파트'가 흑석2, 양평13, 용두 1-6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주택분양을 받은 조합원이 여유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지분 50%만 우선 보유하는 형태의 '지분형 주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 지역에 첫 선 보이는 '지분형주택'..25평 이하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10년간 공공과 지분 공유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선정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동작구 흑석2 구역 △영등포구 양평13 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관악구 봉천13 구역 △동대문구 신설1 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 구역 등에 '지분형 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은 지난 5·6 대책에서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유형의 분양 모델로 큰 맥락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공공자가주택'과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인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변 장관이 제시한 주택 공급의 방향성 중 한다.



공공개재발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 받은 집주인(조합원)이 소유한 땅값보다 주택분양가격이 비싸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택지분을 최소 50%만 우선 보유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주인이 마련하지 못한 분담금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사가 지분을 보유한다.

집주인은 10년간 공공과 지분을 공동 보유하며 10년 후 감정평가액으로 나머지 지분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매입이 어려우면 매각 후 개발이익을 공공과 공유할 수 있는데 이 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

이같은 지분형 주택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주거전용 60㎡(25평)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도정법상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실제로 지분형주택이 적용된 것은 역세권 공공개재발 후보지 8곳이 처음이다. LH는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 공급키로 했다.


8년간 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차익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공공재개발에 첫 선
공공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이번에 첫 선을 보인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공공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한다. 세입자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임대리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돌려 받는다.

전세보증금 4억원에 8년간 임차했다면 4억원 중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임대리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공급물량의 전부를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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