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올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맞춰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순창군 제공) /뉴스1
'가축분뇨법' 제13조의2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3월 24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소 100~899㎡ , 돼지 500~999㎡ , 가금 200~2999㎡),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면적 신고규모 미만농장과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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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는 모든 가축에 해당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 준비 부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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