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2.28/뉴스1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뒷광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동영상으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동영상 내’에 광고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 내에 광고 여부를 표시할 때에는 동영상 처음과 끝에 문구를 넣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광고주 뿐 아니라 유튜버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일 경우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은 공정위에 부당광고 실태조사 보고서, 향후 정책·제도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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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뒷광고 등 SNS에서의 부당광고는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생긴 문제라 기존 규제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책·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