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뿌리지 말고 닦아야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1.0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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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공항에서 공항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제로 벤치를 닦고 있다. 2020.03.13.   amin2@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공항에서 공항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제로 벤치를 닦고 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코로나19(COVID-19) 살균·소독제 사용과 관련해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를 소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소독제 사용 방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6일 질병관리청·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소독제는 세균·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살생물(殺生物) 성분이 들어 있어 인체·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또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장갑·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눈·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 방법이 좋다.



살균·소독제는 물체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포하면 안 된다.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해 다음날까지 환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독이 완료되면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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