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도쿄=AP/뉴시스]
15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당 외교조사회의와 합동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시했다.
결의문안엔 일본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한국 법원이 일본 측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한 일본 내 한국정부 자산 동결 등 대항수단 준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입장 국제사회에 홍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배상 판결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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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법상으로나 양자관계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건 한국이므로,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