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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공용서류손상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49)에게 원심인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최 검사가 유출한 자료가 수사와 관련한 자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 진행 중 최 검사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조모씨가 이를 이용해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를 상대로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최 검사는 조씨의 사기범행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됐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이를 수차례에 걸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검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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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 검사가 이 사건 수사서류를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를 유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검사가 당시 담당한 증권 관련 범죄 수사는 고도의 수법 때문에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 전문가의 조력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며 "주가 관련 범죄가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자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을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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