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모두 삐걱' 한일관계 신년부터 살얼음판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21.01.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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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일본의 이유있는 위기감 ②

편집자주 새해부터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양국간 관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과거사 문제는 한국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수출규제와 상호 입국규제, 징용배상 문제 등으로 채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데다 일본내 위기감마저 돌출했다. 양국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1.14./사진=뉴시스 photo@newsis.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1.14./사진=뉴시스 [email protected]


한일관계가 신년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이미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최근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위안부'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급속도로 경색된 모양새다.

이후 일본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일 양국은 해상 대치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로 하늘길마저 막혔다.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단 목소리가 나온다.



韓, 日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 첫 인정
지난 8일 한국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첫 원고 승소 판결이었다.

일본은 즉각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위안부' 판결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는 한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서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단 원칙을 말한다.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 2021.1.8./사진=뉴스1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 2021.1.8./사진=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불복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틀어진 양국 사이가 새 난제를 안게 됐다며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안부' 판결 보복인가…양국 해상 대치
며칠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해 8월 15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해상에서 40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진 것.

지난 10일 오후 11시55분쯤 한국 EEZ에 진입해 측량 조사를 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昭洋·3000톤급)는 한국의 중단 요청에도 불응하고 퇴거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가다 지난 12일 오후 4시24분쯤 떠났다.

지난 11일부터 제주 남쪽 해상에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가 해양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해경 함정과 40시간 가까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수역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2일 제주 남쪽 해상에서 해경과 대치 중인 측량선 쇼요(昭洋).(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21.1.12./사진=뉴스1지난 11일부터 제주 남쪽 해상에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가 해양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해경 함정과 40시간 가까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수역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2일 제주 남쪽 해상에서 해경과 대치 중인 측량선 쇼요(昭洋).(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21.1.12./사진=뉴스1
해당 해역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어 EEZ가 겹치는 이른바 '중첩수역'이다. 중첩수역은 상호 협의해 기준을 정하게 돼있지만, 한일 양국은 서로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선박은 물러났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다음달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아 한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하늘길마저 막혔다
한일 양국간 하늘길도 다시 막혔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입국을 당분간 막았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중단했다.

일본은 다음달 7일까지 '비즈니스 트랙'을 일시 중단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일본 비즈니스 트랙은 지난해 10월8일 시작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한국, 중국, 대만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 왕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기업인 특별입국도 막혔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2월7일까지 일본에 대해 격리 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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