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음주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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