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심사기간 120일…더 길어질 수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부터 30일로, 필요시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총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사업재편 차원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제한성 평가→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판단→효율성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불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 시에는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경쟁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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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조건부 승인?
(인천=뉴스1) 박지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1.6/뉴스1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선 ‘효율성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피인수회사가 ‘회생 불가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회생 불가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관련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 △기업결합이 아니면 회사 생산설비 등이 계속 활용되기 어려울 것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 번째 요건’이 인수 승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한항공보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했다가 결렬됐는데, 공정위가 이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으로 볼 경우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회생 불가’를 인정해 승인하더라도 여기에는 각종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이 형성되는 항공노선의 제3자 양도와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 기간 항공요금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한국 공정위 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일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마무리하려면 8개 해외 경쟁당국 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한다. 업계는 해외에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높지 않아 심사 통과가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