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5시쯤 강남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서울시는 언론 보도와 첩보 등을 수집해 이날 오전 5시부터 2시간 가량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과 함께 강남, 홍대, 이태원에서 클럽 라운지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14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클럽 라운지의 철문이 굳게 잠겨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지난 주말 활발하게 영업을 했던 강남 C라운지는 문을 닫아둔 모습이었다. 현장 경찰은 "최근 단속을 하면서 C라운지를 오전 12시경에 방문했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단속팀 관계자들은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 보도로 잠시 잠잠해졌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얼마든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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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상 '클럽'…적발 어려워 영업정지 2주가 전부
14일 오전 5시30분쯤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창섭 기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 안 된다는 법안이 있기 때문이다.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당국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은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장만 적발하면 처벌이 가능해 비교적 용이하다.
클럽 라운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업주 고발과 함께 손님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신 영업정지에 준하는 '집합금지명령' 기간은 2주다.
사전 예약을 받는 클럽 라운지…장소도 매번 바뀌어 '잠입'도 힘들다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A클럽라운지는 일반 술집처럼 조명을 밝게하고 음악을 껐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 '클럽'으로 변했다./사진=머니투데이 취재팀
은밀한 장소에서 클럽 라운지를 운영하거나, 경찰이 들이닥칠 때 식당 '흉내'를 내고 있으면 계도로 끝낼 수 밖에 없다. 내부 진입도 쉽지 않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회원제 혹은 예약제로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이다. '선납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장소도 수시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더라도 단속이 나오면 아무도 춤을 추지 않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예약금을 내고 손님으로 잠입해 단속하는 경우도 여럿 있지만 모든 라운지를 이렇게 적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의심 업소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