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021.1.14/뉴스1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며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사면론은)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