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미경)는 전날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조사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당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전 목사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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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이 더 퍼졌다는 명확한 형사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서도 무죄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 목사 역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에 감염을 잘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상권 민사소송에서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단을 제출했어도 부정확한 정보라고 처벌할 수 있는 지는 다른 문제"라며 "전 목사가 조직적으로 속인게 아니라 일부 신도들이 허위 정보를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적극적으로 감염을 퍼트리기 위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인과 관계를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전 목사 고발 후에 만들어 진 것이라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렵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 같은 정보제공 요청은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지난해 9월에서야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판례 부족해 결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총회장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소가 된 거라서 (이 총회장 혐의를) 축소해서 (무죄로) 본 듯하다"라면서도 "역학조사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 총회장 사건의 경우 역학조사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본다"며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가 역학조사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례가 충분치 않아 결과가 전 목사 혐의가 유죄로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