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자녀를 잃었다는 청원인은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한 현행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온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고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됐다"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