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와 뉴딜에 세금 퍼붓는다…최고 12%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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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

버스 내 5G 커넥티드 서비스 정보가 표출된 화면. /사진제공=서울시버스 내 5G 커넥티드 서비스 정보가 표출된 화면. /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새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첨단 통신과 그린 뉴딜 등에 과감히 인센티브를 부여해 뭉칫돈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이른바 '5G' 즉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이 되면 우대 세액공제율을 2%p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적용받고, 여기에 증가분의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로 적용 받으면 대기업은 3%, 중견은 5%, 중소는 12%에 증가분 3%가 추가된다. 5G 필요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등이다. 이 우대는 지난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형 뉴딜정책에 포함된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등 관련기술 총 25개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디지털 가운데선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과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이, 그린 뉴딜에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과 수소액화플랜트 설계 및 제조기술이 포함됐다.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선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과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이 추가됐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정부는 뉴딜을 구체화할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조특법 26의 2를 개정한 것으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것이다.

대상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민간투자법 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 등이다.

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 심의 및 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별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대신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을 지키는 펀드에 한한다. 비율은 1년간 평균해 판정한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재설계했다. 개정안은 인력요건은 강화하면서 취업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마련됐다. 이공계 등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갖추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으로 한정하면서, 기존 외투기업 R&D 센터 외에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취업처를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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