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5G 커넥티드 서비스 정보가 표출된 화면. /사진제공=서울시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이른바 '5G' 즉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이 되면 우대 세액공제율을 2%p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형 뉴딜정책에 포함된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등 관련기술 총 25개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디지털 가운데선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과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이, 그린 뉴딜에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과 수소액화플랜트 설계 및 제조기술이 포함됐다.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선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과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이 추가됐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대상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민간투자법 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 등이다.
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 심의 및 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별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대신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을 지키는 펀드에 한한다. 비율은 1년간 평균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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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재설계했다. 개정안은 인력요건은 강화하면서 취업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마련됐다. 이공계 등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갖추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으로 한정하면서, 기존 외투기업 R&D 센터 외에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취업처를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