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M&A로 대형화 길 열린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1.01.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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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 여러 저축은행 소유…영업구역 다른 저축은행간 M&A도 지역금융 위축 방지 전제로 검토

저축은행도 M&A로 대형화 길 열린다


저축은행이 M&A(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회사가 여러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간 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중이다.



핵심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과도한 대형화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동일 대주주는 2개의 저축은행만 보유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여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아주캐피탈과 함께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했고 JB금융지주는 JT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선 금융지주회사들이 저축은행 대형화엔 관심이 크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사들이면서 손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저축은행을 KB저축은행과 합병하는 대신 매각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도 대표적인 M&A 규제다. 다만 이 규제를 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는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지방 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과 합병해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화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거주중인 수도권 영업을 안 할 수 없다. 실제 대형 저축은행들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10개 저축은행의 본점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 자산규모 1조원 넘는 저축은행 중에서 지방에 본점을 둔 곳은 아주저축은행(충북)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화를 위한 M&A 규제 완화를 하되 지역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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