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 '정액기술료' 폐지…R&D 제도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1.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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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발표

자료=과기정통부자료=과기정통부


올해부터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 일정액의 기술료를 받는 ‘정액기술료’가 폐지된다. 정부 연구기관은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면 된다. 연구비 정산은 기존 연도별에서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를테면 기존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면 된다.

연구비 사용계획에서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000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계획 변경 등의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연구비 정산은 기존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내야 했던 기술료는 2021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구제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전문성·현황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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