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00만원·카페 200만원·노래방 300만원…내년 1월 3차지원금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12.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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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임시휴점해 불이 꺼져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임시휴점해 불이 꺼져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내년 1월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독서실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이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각각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별 지원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수준인 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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