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스페셜올림픽 이후 남은 기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매입에 사용,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관련 의혹 중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예일대 입시 관련 답변인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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