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탈세' 혐의 LG 구본능 2심도 '무죄' … "조세포탈과 무관"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홍순빈 기자 2020.1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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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LG그룹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9.6/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LG그룹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9.6/뉴스1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LG재무관리팀장 2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조세채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경쟁매매를 특정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매매는 그 계약자체가 상대방과 가격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매매행위로서 특정인에게 특정 가격과 수량대로 주식거래가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증거에 따르면 경쟁행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근거와 취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법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 경쟁매매를 특정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증거는 없다"며 "이런 방식의 주식 거래는 대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전 지속된 관행이었으므로 조세포탈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세포탈의 범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존재와 조세포탈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매도 주주들은 단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사전 합의를 인정할 만한 조건이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일가의 위임을 받아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이런 행위가 양도소득세 탈루라며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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