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라젠 사무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지난해 6~7월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하고 이로 인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세금 납부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3상 임상시험 성공 기대감으로 상장 이후부터 2017년까지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됐고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